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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노태우 추징금 집행 탄력… 법원 "비자금 관리 동생 주식 매각결정 정당"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동생 재우씨(78)가 법원의 추징금 집행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는 17일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각을 명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재우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은 재우씨가 아들 호준씨와 사돈 이흥수씨 명의로 보유한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액면가 5000원)를 매각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이 신 전 회장에게 맡겨놓은 230억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보유한 차명주식까지 강제집행한다면 검찰의 집행권 남용"이라며 형평성을 문제삼아 항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