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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호텔 이용땐 부가세 10% 환급



내년 한 해 국내 관광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부가세 10%를 돌려받게 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관광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관광호텔에 투숙한 외국인 중 영수증 등 근거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국세청에 제출한 사람은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관광단지 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 범위와 기간을 확대해 줄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