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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아들 살해한 아버지 기소

검찰이 15년 전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살충제가 든 요구르트를 먹여 살해한 혐의가 있는 아버지를 검거하지 못한채 공소시효 하루를 남기고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김모(64·무직)씨를 검거하지 않은 상태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살인 공소시효는 15년으로 김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18일 끝난다. 이로 인해 사건을 연장해 검거할 경우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

김씨는 지난 1998년 7월 19일 오후 6시쯤 울산의 한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아들(당시 12·초등학교 6학년)에게 진드기 살충제인 포스파미돈을 주입한 요구르트를 먹여 55시간 뒤인 같은 달 22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들의 장례식이 끝난 7월 24일 도주, 지난 2000년 기소중지됐다.

김씨는 당시 요구르트를 마신 아들이 이상증세를 호소하자 병원으로 데려가려 하기 보다 "약이 들어있는 것 아니냐"며 요구르트 매장 측에 항의하는 행동을 보였다. 수사과정에 요구르트에서 살충제가 검출됐다.

검찰은 또 지난달 요구르트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는 살충제를 넣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신을 확보했다.

이어 유족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진술분석기법을 활용해 '피의자 진술이 아들을 잃은 피해자가 아니라 (농약을 넣은) 요구르트를 먹인 자의 진술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 공소심의 위원회를 열고 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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