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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인사동 방화범' 징역 8년 선고

지난 2월 발생한 서울 종로구 인사동 식당 밀집지역 대형 화재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7일 현존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51)씨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이 이뤄놓은 생활터전을 한순간에 앗아갔고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월 인사동 선술집 '육미'에서 술을 마시다 폐지를 모아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불은 일대 식당가 11개동의 점포 24곳을 태워 20억9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또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자 농성 천막에 불을 질러 1억원의 피해를 내고 덕수궁 담 17m를 훼손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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