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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이재현 CJ회장 2078억 횡령 혐의 구속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2078억원의 횡령·배임 및 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8일 결국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회장에게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적용했다.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포함됐다. 이로써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구속 기소된 첫 대기업 총수로 기록됐다.

이 회장은 로이스톤 등 4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CJ 주식을 거래해 조세 215억여원을 포탈하는 등 총 7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54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 인도네시아 법인 등에 근무하지도 않은 임원의 급여를 준 것처럼 꾸는 방법으로 해외법인 자금 115억여원을 횡령했다.

이 회장의 구속은 검찰이 5월21일 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선지 59일 만에 이뤄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