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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아시아나 사고 집단소송 잇따라… 83명 보잉사 ·3명은 항공사 상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과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사고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탑승객 83명은 시카고에 있는 로펌 'Ribbeck Law Chartered(리벡 로 차터드)'과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 제공을 요청하는 청원을 법원에 냈다고 전했다.

로펌이 법원에 요청한 증거자료는 사고기 기종인 B777기 설계진 관련 정보, 오토스로틀(항공기 속도 자동 조절기기)과 탈출 슬라이드 시스템 제조사 관련 정보, 공항 측의 글라이드 슬로프(자동 착륙유도 장치) 관련 정보, 기체 유지·보수 관련 기록과 내부 메모 등이다.

증거 제공 청원은 보잉사에 소송을 내기 위한 예비 단계로, 조만간 아시아나 항공과 부품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 측은 이번 소송에서 비상탈출용 슬라이드 8개 가운데 2개가 기체 내부로 펼쳐진 점과 일부 좌석의 안전벨트가 풀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또 사고기에 탑승했던 융가 준 마초로 등 일가족 3명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종사가 시계착륙을 위한 기본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비행상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지 않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담당 변호사는 "이들이 목과 등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피해는 최소 500만달러(약 56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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