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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부안군수 검찰출두 40분만에 "변호사 없이 조사 못받아" 귀가



김호수 전북 부안군수가 군청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18일 오전 10시 전주지검에 출두해 40분 만에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떠났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침통한 표정으로 청사에 들어선 그는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변하고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하지만 검찰은 김 군수의 변호사와 평정서 재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사무관급 공무원 2명의 변호사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수사에 방해할 수 있다'며 조사 입회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김 군수는 "변호사 없이 조사받을 수 없다"며 귀가 의사를 밝히고 출두 40분만에 검찰 청사를 떠났다.

이날 검찰은 김 군수를 상대로 2008년 부안군에서 근무성적 평정서와 승진서열 명부를 분실하고 재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는지와 이후 승진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인사비리와 관련해 5월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했고, 2008년 평정서 재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사무관급 공무원 2명과 6급 여성공무원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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