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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건설업자 성접대' 일반 여성 5~6명도 동원

건설업자 윤중천(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청 수사팀은 윤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피해 여성 다수와 윤씨 측근들의 진술,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시인한 일부 참고인들 진술, 윤씨의 수첩 등 증거를 보면 성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윤씨를 통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성접대의 대가성을 확인하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뇌물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보한 동영상 3개에는 성행위 장면이 담겼다"며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은 2∼3명이 한 경락 마사지업소 업자로부터 소개받았고, 일반 여성 5~6명도 동원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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