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온라인상에서 끈질기게 투자자에 피해를 입히는 불법 금융투자업체 근절에 나선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최대 불법 온라인 금융투자업체로 알려진 '고수'(www.gosu777.com)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온라인에서만 영업하는 고수는 포털 등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다른 불법 업체는 포털업체의 검색등록 서비스나 블로그,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은밀히 광고하는 것과 달리, 이 업체는 국내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까지 걸 정도로 공공연하게 활동한다.
금감원은 지난 4월과 6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고수의 서버가 일본에 위치해 수사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4월 이후 이 업체 관련 35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폐쇄 조치를 했으나 새로운 도메인이 계속 생겨나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사이트 폐쇄 조치에 이어 올해 1월 영업을 중단시킨 ㈜티디스톡의 운영자가 만든 새로운 브랜드가 고수인 것으로 추정한다.
금감원은 추정 사유로 ▲티디스톡이 영업을 중단한 지 1~2개월 후에 고수가 등장한 점 ▲공격적인 신문 광고, 대출을 통한 높은 레버리지 제공, 선물·옵션 외 주식, ETF까지 취급하는 등 티디스톡과 거의 동일한 영업 방식을 들었다.
당시 티디스톡을 이용한 투자자들은 실제 매매주문이 없는데도 강제적인 손절매로 피해를 보거나, 이익을 냈는데도 거래 자체를 부인하며 출금해주지 않아 돈을 떼였다.
금감원은 해당 업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대규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 중단과 대외 공개를 통한 영업 차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