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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인삼·도라지 중금속 기준 현실화 한다

인삼·도라지 등 오랜기간 땅 속에서 자라는 뿌리채소의 중금속 기준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년생 근채류의 중금속 기준을 조정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인삼, 더덕, 도라지, 산양삼의 납 농도는 2.0㎎/㎏으로 카드뮴은 0.2㎎/㎏으로 관리된다.

기존 근채류의 납과 카드뮴 기준은 각각 0.1㎎/㎏이었으나 현실에 맞지 않아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분유와 성장기용 조제분유, 조제식, 영유아용 환자식 등 영유아용 식품의 납 기준을 0.01㎎/㎏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식약처는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새 중금속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