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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징역 8년 추징금 9억원

김성래(63·여)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이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9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2011년 초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 유상증자 투자금 유치 대가 7억원 등 모두 9억원을 챙긴 혐의로 김 전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부회장은 "아무도 안 믿어주고 선고받은 형을 다 살더라도 난 죄를 짓지 않았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