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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파밍' 사기, 고객 실수 있어도 은행 30% 책임

은행 고객이 자신의 실수로 계좌 정보 등을 유출해 파밍(Pharming) 사기를 당했더라도 해당 은행이 피해액의 3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4단독 임수연 판사는 정모(48)씨가 A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은행이 청구액의 30%인 538만2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