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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문재인, 양산자택 일부 '철거' 판결에 항소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경남 양산 자택 일부에 대한 원상복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울산지법은 21일 원고 문 고문이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울산지법 행정부는 문 의원이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택 사랑채 일부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랑채(43㎡)는 원고가 소유한 다른 2채의 건물에 딸린 별채로 보조적인 용도에 국한되고, 문화재 등의 사유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하천을 침범하지 않는 곳으로 옮기거나 철거하는 것이 원고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석축(길이 약 10m, 높이 약 3.5m)의 경우 하천 제방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한다면 양산시가 하천의 보존·유지를 위해 다시 쌓아야 할 필요성 있어 철거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양산시의 원상회복 계고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문 의원은 2008년 1월 양산시 매곡동 자택(대지 2635m)을 매입했다.

양산시는 문 의원 자택의 사랑채 처마 일부(5m²)가 하천부지를 지나가고 석축은 임의로 만들었다며 두 시설 철거를 계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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