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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관절염 치료제 '악마의 발톱' 밀반입 덜미

관절염 치료제 효과가 있는 '악마의 발톱' 생약제를 밀수입해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총 4회에 걸쳐 허가없이 악마의 발톱 생약제 1500만원 상당과 정제 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약 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악마의 발톱은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서 자라는 희귀식물로 관절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후 수입·유통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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