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행정/지자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 '퇴직금누진제' 폐지 명령

서울시가 서울도시철도공사 운영에 부담을 주는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명령했다.

서울시 감사관은 2012년 도시철도감사결과를 21일 공개, 2011년 총부채 1조1013억원 중 비유동부채 7556억원의 17%가 퇴직급여충당부채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퇴직금누진제는 2001년 1월 이전 입사 직원에게 적용하는 퇴직금 제도로 안전행정부·감사원 등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세차례 도시철도공사의 퇴직금누진제를 개정된 법에 따른 퇴직금단수제를 적용하도록 권고했으나 공사는 노동조합 반대를 이유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시 감사관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 11월까지 556명에게 현행 규정보다 51억원 많은 퇴직급여가 지급됐다.

앞으로 퇴직금누진제 적용을 받는 퇴직자 2510명에 대한 퇴직금여 충당금은 552억 69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관은 도시철도공사의 현재 부채비율은 19%로 정도로 낮지만 매년 결손금이 누적돼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구조가 취약하는 분석을 내놨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