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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청약저축 금리 최고 3.3%로 내린다···22일부터 새 이자율 적용

22일부터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 이자율이 4%에서 3.3%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이 22일 고시·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새 이자율은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유지하되 1년 이상 2년 미만은 종전 3%에서 2%로,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각각 인하된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도 22일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