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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허인철 이마트 대표 무혐의 송치 결정

신세계 이마트 노조원 불법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의혹을 받아온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가 무혐의 송치 결정을 받았다.

서울고용노동청 권혁태 청장은 22일 "최병렬 전 대표(현 상임고문)와 인사담당 임원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들은 노조 설립을 전후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조직적인 부당노동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최 전 대표의 경우 노조 설립과 관련해 직원 미행감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오너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현 대표이사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기소 의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권 청장은 "대외 및 경영전략 업무 담당 대표인 정 부회장은 노조 동향에 대해 보고는 받았지만 사찰 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인지한 바 없다고 진술했으며 통신기록, 전산자료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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