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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남양유업 불공정거래 임직원 28명 기소… 홍원식 회장은 기소 제외

검찰 수사 결과 남양유업의 '부당 밀어내기' 행태가 사실로 드러나 임직원 28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2일 대리점 강매와 주문 조작, 반품 거절 등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영업총괄본부장, 영업2부문장, 영업관리팀장, 판매기획2팀장, 서부지점 치즈담당 등 임직원 6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남양유업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 지점 파트장, 지점 영업담당 등 22명은 형법상 업무방해 및 공갈죄를 적용해 300만원∼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양유업 법인도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홍원식 회장은 밀어내기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