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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동성에게 결혼요구하며 7년간 '스토킹'…40대 주부 구속

동성 에어로빅 강사를 7년 동안 스토킹한 혐의로 40대 주부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23일 주부 박모(41·여)씨를 폭행·강제추행·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06년 박씨가 에어로빅 학원을 다니면서 시작됐다. 서울 노원구 살았던 박씨는 에어로빅 학원에 다니며 강사 A(38·여)씨를 알게 됐다.

같은 여자인 A씨에게 첫눈에 반한 박씨는 매일같이 A씨를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남편과 자녀 둘을 둔 가정주부 박씨는 역시 가정이 있는 A씨에게 "결혼해달라"며 졸랐고 A씨의 집이나 차에 몰래 들어가기도 했다.

A씨는 다른 에어로빅 센터로 직장을 옮기고 이사도 갔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박씨는 오히려 자신을 무시한다며 A씨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움켜쥐며 행패를 부렸다.

박씨는 폭행·주거침입·모욕 등으로 6차례 불구속 입건돼 벌금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9월엔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집행유예 기간 접근금지 가처분도 무시하고 매일같이 A씨를 찾아가 괴롭혀 결국 구속 기소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지원센터를 통해 주 1회 전문가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박씨가 출소하면 바로 피해자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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