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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술자리서 들은 비리 신고해 보상금 3000만원 받아

술자리에서 들은 지방자치단체 공사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가 국가로부터 보상금 3100원을 받았다.

국가권익위는 23일 "자치단체 발주 공사 비리를 신고한 김씨에게 3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8명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총 1억7400여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김씨는 옆자리 손님들이 큰소리로 "그냥 앉아서 6000만∼7000만원을 벌었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술에 취한 척하고 계속 이야기를 듣던 김씨는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면서 자재 납품업체와 공모해 거액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됐다. 다음날 그는 권익위에 이를 신고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해당 업체로부터 부당이득금 1억8000여만원을 환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연구개발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잘못 지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보조금 관련 부패를 알린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부패 신고는 2009년 106건, 210년 81건, 2011년 73건, 2012년 74건으로 조금씩 줄어들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5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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