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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정보공개 문턱 낮추고 금융통계정보 공개 확대

금융감독원이 정보공개 문턱을 낮추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금융통계정보 범위를 넓힌다.

금감원은 정보공개청구에 개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정비하고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정보공개 여부를 객관화하기 위해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됐던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킨다.

지난해 금감원의 정보공개청구 수용률은 86.5%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금융통계정보도 현행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여신건전성 등 201건에서 여·수신 현황과 손익구조 등 500여건으로 확대한다.

여러 통계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맞춤형 통계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 개념을 설명하거나 원자료와 변환통계를 한 화면에 함께 띄우는 다중화면 서비스도 시행될 계획이다.

정보공개법 등 법적으로 공개에 제한이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행정지도 내용과 조사·연구자료를 최대한 공개한다.

현재 미공개인 외부회계법인 결산감사결과와 회계법인 품질관리실태 점검결과도 홈페이지에 올린다.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와는 별도의 요청이나 심사 없이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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