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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학교폭력 가해자' 낙인 학생부에서 삭제 가능해진다

내년 2월 졸업생부터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록 보존 기간을 5년에서 2년을 줄였다.

졸업사정위원회가 기재사항 삭제 여부 심의를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가 개전의 정을 보였는지를 판단해 졸업 후 삭제할 수 있게 했다.

또 국가수준의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해 2017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어울림은 공감·의사소통·갈등해결·자기존중감·감정조절·학교폭력 인식·대처 등 6개 분야에서 역할극·음악 및 미술활동·집단상담 등 체험형 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10시간 단위의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해 학교에서 학급별로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2학기부터 300개 학교에서 어울림을 시범운영한다.

/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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