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 자동화기기(AMT)에서 송금할 때 내는 수수료에는 물론 성형수술·입시학원 교육비 등에도 부가세를 붙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서민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장기적으로 법인세 부담은 줄이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은 23일 조세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중장기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해 8월 세제개편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방향에 따르면 현재 면세 대상인 사실상 모든 금융·보험 서비스에 부가세가 붙는다. 은행 마감 후 자동화기기(ATM)로 송금할 때 내는 500~1300원의 수수료는 물론이고 증권사의 재태크 상담이나 투자자문 서비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때에도 부가세가 붙어 비용이 올라갈 전망이다.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을 제외하고는 면세 혜택을 받아왔던 의료 서비스에도 부가세 과세가 확대된다. 침·구사, 안마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장의사의 장례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입시학원, 보습학원 등 사교육 시장과 자동차운전학원, 무도(댄스)학원 등 교육 분야로도 과세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편안은 국제적으로 인하 경쟁이 붙은 법인세에 대해선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상속·증여세는 일정 부분 누진성을 유지하되 투자·성장을 유발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간접세 성격의 부가세를 올려 조세 저항없이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MB정권에서 인하한 법인세를 더 낮추려는 움직임도 서민에게만 과중한 짐을 지운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직장인 홍재희(43) 씨는 "'증세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더니 이게 증세가 아니고 뭐냐"며 "월급 빼고는 모든 것이 올라 가뜩이나 힘든 판에 또다시 서민물가가 폭등할까 두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