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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커피숍에서 최신가요 틀면 음원료 낸다

커피숍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가수의 노래를 사용할 경우 돈을 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창작자 권리 보호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복수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올 가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CD 등 판매용 음반을 공개적으로 틀 경우에만 공연권이 인정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장음악서비스업체로부터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받거나 컴퓨터서버에 저장된 디지털음원에도 공연사용료를 내야한다.

다만 자선·종교·문화향유 등 비영리 목적과 일정 매출액 이하 영세사업자 등으로 공연권 제한 범위를 축소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