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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지인 성폭행 전 프로축구 선수에 3년 실형

평소 알고 지낸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축구 선수 김모(23)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25일 "피해 여성은 현재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지만,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김씨의 사촌형 노씨(26)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1월 4일 새벽 노씨와 술을 마시다 A씨의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A씨는 두 사람이 자신의 집을 떠나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김씨는 다음날 여성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