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신체 노출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개정 경범죄처벌법이 3월 시행됐지만, 일선 경찰과 시민들이 일부 조항에 대한 법 적용을 놓고 혼란을 겪자 경찰청이 '개정 경범죄처벌법 해설서'를 제작했다.
해설서는 경범죄처벌법의 의의와 성격, 특징, 형법 등 다른 법과의 관계, 조문별 해설과 법 적용 사례,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25일 "일선의 어려움을 줄이고 법 적용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해설서를 제작했다"며 "개별 상황 하나하나를 모두 해설서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일선 경찰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교제 등을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으로 정신·육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다.
헤어진 애인에게 지속적으로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거나 '첫눈에 반했다'라며 여러 차례 집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이런 행위를 처벌하려면 일단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전화나 구두, 서면 등으로 거절 의사를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 대꾸하지 않는 등 묵시적 거부는 효력이 없다.
다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여러 차례 유발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어두운 골목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피해자를 계속 쫓아오더라도 '명시적 반대 의사'와 '행위의 반복성'이 없으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다만 상황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만취 상태가 아니어도 관공서에서 정상적 공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민원인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거친 말과 행동을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법 개정 당시 논란의 중심이 됐던 과다노출 조항은 드러난 부위가 어디인지, 신체 노출 결과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가 관건이다.
'사회 통념상'이라는 다소 모호한 전제가 있기는 하나 일단 공공장소에서 '가려야 할' 부위는 성기와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이다. 배꼽티나 미니스커트 착용 등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성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가슴을 드러내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