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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10월…당선무효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른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현역인 김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55)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