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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이미숙 패소, 대법원 "전 소속사에 1억 2100만원 배상하라' 판결



배우 이미숙이 전속계약 관련 법정 분쟁에서 패소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미숙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4년간 전속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동의 없이 소속사를 옮겼다는 이유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미숙이 일방적으로 소속사를 이적하고 이런 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2심에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2억원이었던 배상금 청구액수를 3억원으로 변경했고 재판부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규모를 다시 산정해 1억2100만원으로 배상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숙은 전 소속사에 1억2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편 이미숙은 지난 1월에도 더 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 씨와 고(故) 장자연 사건 배후설을 제기한 이모 기자, '연하남 스캔들'을 보도한 유 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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