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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신고 가능해진다…모바일서비스 34종으로 확대

스마트폰으로 소득금액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의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현행 20종에서 34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모바일 민원서비스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 정정신고, 주민등록등본 교부,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장애인증명서·출입국 사실증명·자동차 등록원부등본·소득금액 증명·사업자등록 증명·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열람 등 14종이다.

이에 더하여 안행부는 내년부터는 과태료나 미환급금, 건강검진일, 운전면허갱신일 등도 모바일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