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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보험사기로 한 해 건강보험 재정 5천억 샌다"

건보공단-금감원, 보험사기 공동 대응하기로

서울 소재 OOO 병원과 가짜 환자 102명은 브로커(사무장)·보험설계사 등과 함께 허위입원을 조장하고 진단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급여 1억3천만원, 민영보험금 8억3천만원을 뜯어내다 지난 7월 걸렸다.

이처럼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짜 환자)'와 짜고 의료기관들이 허위·과잉 진료를 통해 축내는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5천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손잡고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25일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보험사기'로 새는 민영보험금은 2010년 기준 연간 약 3조4천억원 규모로, 이 때문에 국민 1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측면에서도 의료기관의 입원·병원방문 날짜수 허위청구, 치료비 과잉청구 등으로 한 해 최대 5천1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25일 업무협약(MOU)을 하고 건강·민영보험의 재정을 갉아먹으며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우선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함께 분석·조사한다. 보험범죄신고센터(☎1332, http://insucop.fss.or.kr)에 제보가 들어오면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를 사용, 보험가입자의 혐의를 분석하고 건보공단은 급여관리시스템(BMS)를 통해 요양기관의 혐의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 수사기관과도 합동조사 체계를 갖추고 두 기관이 함께 수사기관의 부당청구 혐의 입증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사기나 부당청구 행위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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