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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흡연방·PC사용 무료' 간판 쓰면 단속 대상

PC방이 '흡연방·PC사용 무료'란 간판을 달면 처벌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PC방 금연이 제도화된 상황에서 PC방이 '흡연방' 명칭을 사용하면 게임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25일 밝혔다.

문체부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호 명칭을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PC방 등록 대신 '흡연방' 영업을 하더라도 컴퓨터를 세 대 이상 설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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