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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삼양 등 라면 4사 가격담합 협의로 미국서 집단소송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국내 라면제조사들이 가격 담합혐의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대형 한인마트 한 곳은 22일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4개사와 이들 회사의 현지 법인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진행을 승인해 달라고 LA 연방지방법원에 요청했다.

한인마트는 지난해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4개 회사가 지난 10여년간 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가격을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힌 만큼 미국에서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를 배상하라는 주장이다.

한인마트는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규모가 2800억원에 이른다며 피해액의 3배를 물리는 징벌적배상제에 따라 라면 4사가 최대 840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농심측은 "미국의 한 한인 마트가 집단소송의 진행에 대한 승인 요청을 했다는 상황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들 라면 회사들이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했다며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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