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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560억 횡령' 교수공제회 이사 징역 13년으로 감형

교수들이 맡긴 돈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창조(61)씨가 징역 13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6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대부분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4400억원 이상을 이미 약정대로 환금했고 자산의 많은 부분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면서 교수 5400여명으로부터 적금과 예금 명목으로 6770여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5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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