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산업일반

"납세자 편에서…"국세청, 뚜레쥬르 가맹점 부가세 추징 미뤄



중부지방국세청이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 가맹점주에 대한 부가세 추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과세 공문을 받은 가맹 빵집에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황용이 중부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은 "CJ푸드빌 본사에서 확인한 포스(POS·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매출과 가맹점주의 신고매출 간 차이를 잘 해명한다면 납세자 편에서 소명자료를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CJ푸드빌에서 진행한 세무조사에서 뚜레쥬르의 포스매출과 신고매출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2008년 1기 과소신고분에 대한 과세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은 '무리한 과세'라고 반발하며 본사 측에 문제 해결을 요구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