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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교육감 지지 정봉주 첫 공판 "공개의사 없었다"



정봉주(53)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도소 수감 중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첫 공판을 받았다.

2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전 의원측 변호인은 "편지글은 이 후보 캠프 측에서 선거운동원 사기 충전을 위해 작성해 달라고 부탁해 거절하다 마지못해 작성한 것"이라며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었고 외부에 공개할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형자라 하더라도 정치인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이라며 "다만 정 전 의원이 편지가 전달됐을 때 선거운동에 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점은 부주의했다"고 인정했다.

검정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도착한 정 전 의원은 "모든 판단은 재판부에 달려 있다.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해 12월 이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했고, 이 후보 측은 이 편지를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해 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교육감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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