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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부산 롯데타운 매립공사비 소송 패소

롯데쇼핑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 매립준공검사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앞서 부산해항청은 중구 중앙동 롯데타운 건설공사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공사비를 425억원으로 책정했으나, 감사원으로부터 부두 건설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한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고 공사비를 84억원으로 낮춰 준공검사를 변경 처분했다.

롯데는 투자비로 인정받는 공사비가 줄어드는 만큼 땅에 대한 소유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롯데 측이 타운 안에 주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매립 목적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해항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으로 번졌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롯데 측은 기각 판정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원의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유지되면 롯데 측은 소유권을 확보한 땅 425억원 어치 중 341억원 어치를 내놓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