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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밀반입 '비글로'서 발기부전치료제 변형 성분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변형 성분이 함유된 '비글로(viglo)'를 밀반입한 온모(55)씨와 박모(63)씨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모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온모씨가 국제 우편으로 발송한 해당 제품을 받아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만8144캡슐(시가 3억8243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 검사 결과 비글로 캡슐 1개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13.692mg과 바데나필 4.586mg이 검출됐으며, 이외에도 2종의 신종 실데나필 유사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신종 실데나필 유사 성분은 기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임의로 변형한 것으로 인체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무표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