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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법원 "연봉 따라 다른 상여금도 통상임금"

연봉에 따라 다른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26일 한국지엠 근로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근로자마다 받는 액수가 서로 다른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였다. 한국지엠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로 나눠 업적연봉을 줬다.

앞서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