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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기업 회장의 50억 털자" 강도 모의한 경찰 법정구속

모 대기업 회장 집을 털겠다는 강도떼에게 대포차량과 대포폰 등을 마련해주기로 모의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강도 예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한 경찰서 류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은 류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류씨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김씨에게 범행 후 자신도 챙겨달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류씨는 지난해 6월 '대기업 회장이 집에 보유한 불법 비자금 50억원을 털테니 도와달라'는 지인 김모(45)씨의 요청을 받고 범행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거나 경찰 조사를 받던 김씨의 지인 2명의 수배내역을 3차례 조회해 알려주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다.

류씨가 포함된 범행 계획은 김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물거품이 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