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산업일반

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기로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내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재부는 당초 내년 일몰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이행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면 종료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조세저항 등을 감안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내년에 추가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1500만 근로자 가운데 670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연간 공제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코스피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는 저율의 거래세를 물린다. 선물에는 0.001%, 옵션에는 0.01%의 거래세가 내년부터 부과된다. 이를 통해 매년 1000억~1200억원 가량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자녀장려세제는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김현숙 의원 등이 발의한 기준이 유력하다. 김 의원 등은 부부합산 연소득 합계 4000만원 미만, 재산액 2억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등 요건을 갖추면 1명당 최대 5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최대 200만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 재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완화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대주주 지분율 3% 이상,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 30% 이상인 과세기준을 상향한다.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5~10%로 거래비율은 40~50% 이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