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벼운 부상의 교통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처리를 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위해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경찰에 따로 신고하지 않고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보험 사기와 보험금 부정 청구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2011년에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경찰에 신고된 비율은 24.7%에 그쳤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가벼운 사고이지만 입원이나 치료 등의 보험금 등을 청구한 사례는 무려 75만 건에 달한다. 특히 머리, 목, 허리를 삐거나 타박상을 입는 정도의 가벼운 상해에 해당 8~9급의 경상자가 지급받은 보험금 총액은 3600억 원을 넘었다.
이와 더불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009년 6만3360건, 2010년 6만9213건, 2011년 7만2333건, 2012년 8만3131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들과 협의가 원만히 끝나면 경찰의 사고증명서 없이는 입원이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험 표준 약관에 명시하는 쪽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경찰에 출두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 입회하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류를 작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부처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과장은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이뤄지는 것인데 경찰에 신고할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해자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난색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