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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기수술 안해도 성전환 허가' 법원에 유사사건 급증

성전환자가 성기성형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결정이 나온 이후 비슷한 내용의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3월 15일부터 지난 25일까지 4개월동안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이 모두 32건 접수됐다. 이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접수된 사건이 32건이었음을 고려할 때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서부지법은 지난 3월 유방·자궁절제 등 기존 성 제거 수술은 받았지만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못한 성전환 남성 A(49)씨 등 5명이 성별란을 '여'에서 '남'으로 바꿔달라며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인 바 있다.

첫 결정 이후 비슷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 성전환자의 가족관계 등 기록부 정정신청이 서부지법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접수가 몰리자 서부지법은 '성소수자 인권법 연구회'를 결성하는 등 다양한 연구 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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