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30일 대중문화예술 ·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표준계약서는 2010년 '외주제도개선협의회' 및 2011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그동안 분야별 특별 팀(T/F)의 구성, 운영 및 수차례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이는 최근까지의 방송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의 출연료 지급 시점과 기준 및 계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 권리 귀속 등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논의 끝에 최종 합의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제작비 지급·사용의 투명화를 위해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프로그램 납품 후 방송사의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출연료 등의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사가 방송사에게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출연료 등을 지급할 때까지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하도록 명시됐다.
출연료는 방송 다음달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미지급 발생 시에는 방송사가 직접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안을 마련했다. 출연 횟수는 방송을 기준으로 하되, 이미 촬영을 마쳤으나 편집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일명 '쪽대본' 문제 개선을 위해 대본은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했고, 1일 최대 촬영 시간을 18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촬영 2일전 대본 제공 의무는 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
출연 계약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 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한다. 촬영 종료 후 보충 촬영, 재 촬영 등의 서비스 제공은 최대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다.
장기 촬영의 경우 촬영장에 휴식 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촬영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대비해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 가입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손해배상은 이미 제작된 횟수의 제작비를 포함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하도록 했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이날 열린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방송사와 제작사, 한국방송연기자노조, 가수협회, 방송연기자협회 등을 비롯한 관련 주체 관계자들에게 "이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건실한 제작사 선정 등 출연료 등의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이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동시에 시장 적용 상황을 살펴 표준계약서를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