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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휘성 휴대폰 반입..전역 1주일 앞두고 영창 3일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군복무 중인 가수 휘성이 전역 1주일을 남겨두고 영창 처분을 받았다.

휘성의 변호인 측은 30일 "휘성이 지난해 허리디스크, 원형탈모 등으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휴대전화를 사용해 오늘부터 3일 영창 징계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다음달 6일로 예정됐던 제대일은 9일로 미뤄졌다.

앞서 휴대전화를 부대 내에 무단 반입한 연예병사들이 영창 4일을 받은 것과는 징계 수위에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자신의 부대가 아닌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프로포폴 투약 의심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들과 통화를 한 점, 그동안 조교로서 성실히 군생활을 수행한 점 등이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