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월급이 깎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를 즉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월급이 더 낮아지면 정산을 통해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급이 깎인 근로자가 오는 9월쯤 조정 신청을 하면 바로 다음달인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줄어든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변경 신청을 하고도 이후 월급이 더 깎인 경우, 다음해 8월 예정된 보험료 정산 과정 때까지 기다리면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로 월급이 조정 신청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깎였다가 다시 늘어났다면 드물지만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려면 사업자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며 "내년 1월부터 기준 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연금 부과체계에서는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근로자의 소득 변화를 보험료에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연금인 국민연금의 성격상 1년 시차를 두고 소득 기준을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실제 월급이 줄어든 근로자는 당장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가 체납액 중 사업주 부담(절반)을 제외한 본임 부담(기여금)만 스스로 낼 수 있는 기한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근로자가 기여금을 낸 기간의 절반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수급권을 더 보장해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