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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간첩법 위반했으나 이적행위 아니다···위키리크스 폭로 매닝 평결

간첩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적행위는 무죄다.

미국 군사법원은 30일(현지시간)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군사·외교 기밀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브래들리 매닝(25) 일병의 이적 혐의에 대해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

이에 매닝 일병은 종신형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스스로 유죄를 인정한 10개 혐의만으로도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5일 최후 변론에서 매닝 일병이 유명해지고 싶어서 방대한 분량의 기밀을 유출했으며, 자신이 유출한 자료를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매닝 일병이 정보 유출로 미국 안보에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매닝 일병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시작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