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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주가조작 집중 조사" 금감원 특별조사국 내일 출범

금융감독원 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국이 다음달 1일 출범한다. 다만 당초 기대된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이 부여되지 않아 기존 조사국과 차별화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은 특별조사팀, 테마주기획조사팀, 파생상품조사팀 등 7개팀 3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국이 8월 1일 공식 출범해 조사 업무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조사국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을 업종 구분 없이 기획조사할 계획이다. 종전의 자본시장조사 1국에 있던 테마주기획조사팀이 특별조사국으로 이동했으며 그외 2국 인력과 각 부서의 관련 경험자, 새로 충원된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초대 국장은 신기백 자본시장조사2국 부국장이 맡는다.

다만 특사경이 부여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금감원이 특별조사국 신설을 구상할 당시에는 특사경을 부여받아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법무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생겨 새로 신설되는 금융위 조사과 공무원과 조사과에 파견되는 금감원 일부 직원만 특사경을 행사할 수 있다.

특별조사국 업무가 현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위 조사과 업무와 중첩될 가능성도 또 다른 우려 요인으로 거론됐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달 2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제보 포상금 지급한도가 1억원으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핵심적 증거 등 제보의 질적 수준을 차등화하고 수준별 포상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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