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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 차상위계층 9월부터 이통비 월 최대 1만500원 감면

우선돌봄 차상위계층도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그동안 우선돌봄 차상위계층은 소득수준이 낮지만 요금감면 대상에는 제외되어 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9월 1일부터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구성원 최대 4인에게 이동전화 가입비를 면제해주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35%씩(월 최대 1만500원)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자격을 검증받은 뒤 이통사 대리점이나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