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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아들 인정하라”…조용기 목사 장남에 친자확인 소송

▲ 차영 민주통합당 전 대변인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차영씨가 조희준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양육비와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며 조희준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차씨는 지난 2001년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열린 청와대 만찬에서 조희준씨를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이후 조희준 씨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종용하며 청혼을 했다고 전했다.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고 차씨의 두 딸을 유학보내주겠다는 등 계속되는 구애는 이어졌고 결국 차씨는 2003년 초 남편과 이혼하고 조씨와 동거에 들어가 2003년 미국으로 건너가아들을 낳았다. 조씨는 당시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1만달러(약 1200만원)를 보내줬다.

하지만 아들을 낳은 뒤에 조씨의 태도가 달라져 양육비는 물론 연락을 끊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아들을 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차씨는 이번 소송을 통해 조씨의 아들을 자신을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 지난 2004년부터 정산한 양육비 일부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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