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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개인정보보호 강화된다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금융기관 현장 실무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이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이 고객이 금융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거래나 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목적의 정보수집 시 동의를 강요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개인·신용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신용정보와 일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별로 유출 사실을 통보하고 1만건 이상 유출시 안전행정부 등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는 금융기관에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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